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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콜센터 운영
등록일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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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돕는 정부 지원사업을 알리고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통합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로 전화하면 교통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 피해보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무보험이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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