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통과, 양국 절차는?
등록일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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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먼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같은 절차들에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도 현재 치밀하게 표 계산을 하면서 하반기 제출을 목표로 시기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출된지 45일 안에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60일 안에 하원 본회의 표결을 마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를 75일 안에, 상원 본회의 표결을 90일 안에 끝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일단 제출이 되면 모든 과정이 90일 안에 끝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제출이 늦더라도 통과는 우리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자유무역협정, 이제 두 나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잰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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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같은 절차들에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도 현재 치밀하게 표 계산을 하면서 하반기 제출을 목표로 시기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출된지 45일 안에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60일 안에 하원 본회의 표결을 마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를 75일 안에, 상원 본회의 표결을 90일 안에 끝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일단 제출이 되면 모든 과정이 90일 안에 끝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제출이 늦더라도 통과는 우리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자유무역협정, 이제 두 나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잰걸음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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