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때 영업정지
등록일 : 2007.09.04
미니플레이
내년부터는 부실시공으로 공사참여자가 다섯명이상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에 무조건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이 우려돼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이 우려돼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419회) 클립영상
- 대북 지원 493억 원 심의 의결 16:3
- 전자여권, 직접 신청해야 16:3
- 환경부 장관에 `이규용 차관 내정` 16:3
- 8월중 외환보유액 4억6천만달러 증가 16:3
- 4년제 대부분 `내신 30% 이상 반영` 16:3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콜센터 운영 16:3
- 연내 비준의지 `확고` 16:3
- 한미FTA 국회통과, 양국 절차는? 16:3
- 美, 2월부터 북 테러지원국 해제 내부 검토 16:3
- 미국산 쇠고기서 갈비뼈 또 발견 16:3
- 정통부, IT업계 개인정보보호 현장조사 착수 16:3
-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때 영업정지 16:3
- 건교부, ‘우측 보행’으로 변경 검토 16:3
- 건설교통부 브리핑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