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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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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혁신'? 규제 샌드박스, 처리율 저조하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올해 5월 출범한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가장 기대를 모은 것은 민간 접수창구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담당했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능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한 건데요.
기업이 넘어야할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는 대한상의 지원센터의 처리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근성은 낮췄지만 심의 과정은 오히려 ‘규제’가 됐다는 건데요.
그러나 대한상의에 파악한 결과, 접수된 안건 모두 원활하게 진행중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93건 중 20건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32건은 전문위원회를 앞두고 있고, 41건은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대한상의는 안건을 지금보다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인력을 늘렸습니다.
또 유사한 안건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규제에서 벗어나는 사업들인 만큼, 규제 해소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키기 위해 각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은 꼭 필요한 겁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교육부가 대학들의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대학은 지난 1학기동안 온라인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했는데요.
교육부는 원격 수업이 대학 강의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체 학점에 20%만 원격수업을 허용했던 제한을 폐지한 겁니다.
그러나 한 매체는 이를 비판했습니다.
원격 수업의 질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없이 문턱만 낮췄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감염병 탓에 확대된 원격수업.
교육부는 이번 제한 완화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그 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함께 수립했습니다.
각 대학에는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원격교육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는 학생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부기관의 수업 평가 인증제도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원격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스튜디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정보통신망법도 개정돼,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둬야합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서는 이 유통방지 책임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적이나 관리적인 조치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전기통신 사업법을 통해 책임자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등 유통을 막는 조치를 수행합니다.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할 수 있는 벌칙도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혹은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무부·농림부 엇박자?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증가, 농촌 인력부족 심화에 따라 근로자 고용기간, 농가당 고용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 가능성 우려로 사실상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에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종철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종철 /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농림부와 법무부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인가요?

최대환 앵커>
법무부에서는 해외 입국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1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 '계절근로자 종료 후 신속 귀국에 대한 정부 보증'을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가로막혔다며 비판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보증 절차로 인해 격리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격리비용을 자부담하면서 계절근로자들이 전년보다 임금을 덜 받게 되면 이탈 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종철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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