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발급
등록일 : 2007.09.04
미니플레이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청자의 지문이 담긴 전자여권 발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Q1> 전자여권 발급을 포함해서, 4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A> 네 4일 통과괸 여권법 개정안은 신청자가 직접 구청 등을 방문해 지문날인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침이 붙어있는 전자여권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발급신청 대행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게 됩니다.또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여권 발급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것입니다.

발급시 채취한 지문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최대한 방지 하기 위해 여권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행정기관이 관리합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전자여권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하하면 내년 1.4분기 중 외교관 여권과 관용여권에 한해 시범 발급한 뒤 하반기 부터 모든 신규발급 신청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한미FTA 체결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특별긴급관세조치는 일정한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의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무역비용을 줄이고 FTA를 체결한 무역 당사국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정부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해 국무회의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동일한 상황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위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훈처와 병무청, 해양경찰청 등의 11개 부처의 조직 확대하고 약 2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부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