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오는 10월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
환자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분야보다 낮은 수준으로, 환자 맞춤형 한약인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습니다.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소: 오늘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최대 열흘분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5만~7만 원 수준에서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한의학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급여를 통해서 첩약의 과학화, 또 제도화의 기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우려보다는 기대가 현실화되고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이 채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거나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받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1번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4대 중증질환 환자와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됐었습니다.
안구·안와 검사는 9만~12만 원대에서 2만~4만 원대로, 백내장 수술 전에 받는 계측 초음파 검사는 7만~12만 원 수준에서 2만~4만 원 수준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
아울러,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도 건강보험 대상이 됩니다.
항CCP항체검사는 4만 원대에서 7천 원으로, 혈액조혈 검사 3종도 7천 원 이하로 본인부담이 대폭 낮아집니다.
이밖에도 다음 달부터 뇌·척수 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면역항암제인 '티쎈트릭주'는 건강보험 사용범위가 확대됩니다.
반면에 임상 근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뇌대사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선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박민호)
치매 관련 질환은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하되, 근거가 부족한 그 외의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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