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부실시공으로 5명이상 사망때 영업정지
등록일 : 2007.09.04
미니플레이
내년부터는 부실시공으로 공사참여자가 다섯명이상 사망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에 무조건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이 우려돼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