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보건의료 확충엔 등한시? "종합대책 차질 없이 추진 중"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한국판 뉴딜, 소리는 요란한데 정작 공공보건의료는 담기지 않았다."
한 신문의 지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계획은 아직 미흡하다는 건데요.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두 차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합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의됐고, 정부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과 신축입니다.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드디어 손을 맞잡았는데요.
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입니다.
중앙의료원이 신축 되는대로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합니다.
또 권역별로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 9곳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일명 코인도 이제 세금을 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신설된 제도인 만큼 다양한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소득금액'은 매도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6백만원에 취득했다가 1천만원에 매도했을 경우 4백만원에서 수수료까지 뺀 금액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수익금,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도 안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자는 매년 5월 일년에 한번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또 고의나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일년에 두 번이나 해야 할 판이다."
이른바 주식 양도세를 놓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원천징수.
수백명의 주식 투자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누적 순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도 인출 제한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두 번해야 하는 일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반기 순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했지만, 하반기에 손실이 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한 금융회사 계좌에서 5천만원 초과 이익이 생겨 원천징수 됐는데, 다른 금융회사에서는 손실을 본 경우입니다.
이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상위 2.5퍼센트 정도만 주식투자 소득세를 내게 돼, 연말정산을 두 번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백만명 모두가 연말정산을 두 번씩 해야한다는 말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후기인 줄 알았는데....'인풀루언서 광고'?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 광고 표기 없이 간접 광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영상에 나온 연예인들이 직접 구매한 물건을 사심 없이 리뷰한 영상인 줄 알았는데 협찬, 광고였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심지어 사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구성림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구성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인플루언서 광고.
최근의 일만은 아니죠?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일도 있었죠?
최대환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인플루언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SNS도 문자, 영상 등 매체 형태도 다양합니다.
개정안에는 매체별로도 표시방법이 따로 예시 되어 있다고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추천·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구성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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