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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등록일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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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권익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환경분쟁조정 신청수가 많아지고 있다고합니다.

때문에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역활과 기능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환경분쟁의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갈등 해결을 주도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경분쟁 조정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반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상 피해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지난 91년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연간 총 42만명 정도의 환경피해자가 발생함에도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은 21%정도에 불과하고, 제도를 이용하여 본 국민들의 만족도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액 환경피해사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2009년까지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직권조정으로 환경 분쟁을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점차 주요 사회적 환경갈등 이슈를 다뤄나갈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환경분쟁 해결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기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접수된 총 3,033건의 신청사건 중 소음·진동피해가 86.5%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피해 7.8%, 수질오염피해 3.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2000년까지는 연평균 56건이나 분쟁조정신청이, 2002년부터 연간 400~500건으로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특히 ‘02년부터는 건축붐으로 인해 환경피해 분쟁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환경분쟁조정신청이 갈수록 많아 질것으로 내다보고, 환경분쟁조정 전담부서 확대를 추진하고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환경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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