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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커스
등록일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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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팔리는 국화와 장미를 통해 연간 100억원의 로열티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재배지역과 상관없이 종자의 소유권이 외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생물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육성하는 것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Q1> 김종학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A> 네, 지난 2002년 열린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생물자원이용 국제지침인 Bonn지침이 채택됨에 따라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소유가 인정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와 같이 다른 나라의 화훼류나 채소, 과일 등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원칙이 채택된 것입니다.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난 2005년,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약 10만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한반도의 생물자원의 관리와 소유권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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