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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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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매를 위장해 자녀에게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탈세혐의자 1,472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지난해 김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시가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아들에게 팔았습니다.

점검결과 아들의 거래대금이 형식상으로는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가없이 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이 증여세와 가산세 1억 9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박모씨는 시가 6억 원인 상가를 3억 원에 아들에게 팔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점검결과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에게 양도세 1억 2백만 원과 증여세 천 2백만 원을 과세했습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지능적인 탈세행위를 근절키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나 부모 혹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들 중,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이들은 증여세 탈루여부를 점검받게 됩니다.

점검대상은 모두 1,472명으로 이들은 먼저 우편을 통해 국세청에 매매대금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부실하거나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무상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을 매수한 이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매대금이 오고 갔더라도 그 대금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는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 매매거래를 했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점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선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한 통장사본이나 무통장 입금증, 대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대가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으로 부의 재분배나 경제적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변칙 증여행위가 근절되고, 자녀에게 재산과 함께 납세자로서의 성실납부 의식도 물려주는 선진조세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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