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 가격이전 과세제도 설명회
등록일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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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9일 중국 국세청 허 리안탕 이전가격 과장을 초청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알아둬야 할 중국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국투자가 많은 우리기업 관계자와 회계·법무법인의 이전가격 전문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진출 기업이 알아둬야 할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효율적인 대비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한·중 양국 국세청은 이전가격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세당국 간에 사전 합의가 이뤄지는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활용할 경우, 기업은 통상 5년 동안 이전가격 조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갱신 신청으로 승인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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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중국투자가 많은 우리기업 관계자와 회계·법무법인의 이전가격 전문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진출 기업이 알아둬야 할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효율적인 대비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한·중 양국 국세청은 이전가격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세당국 간에 사전 합의가 이뤄지는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활용할 경우, 기업은 통상 5년 동안 이전가격 조사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갱신 신청으로 승인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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