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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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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영세 납세자들의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지난 해 12월부터 국세청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지정해 생계형 영세 납세자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생계형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충민원 처리시간이 4일이나 단축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생계형 고충민원 건수는 총 8,894건으로, 일반 고충민원 처리건수 2,854건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생계형 민원은 총 7,026건이 시정 돼 시정비율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일반 고충민원 시정비율보다 45% 포인트나 높은 비율입니다.
세금고충처리제는 누구든 억울하게 세금을 내게 됐거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문의 또는 구제 요청을 하면 2주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세금에 불만이 있을 때 일반 납세자라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 문제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들은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도 제때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충청구 금액이 천 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생계형 영세납세자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세무서에서는 위암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체납자의 세금 고충을 해결해 주었는데요.
지난 해 6월 한 중학생이 아버지 병간호와 생계를 위해 보험금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편지를 대전세무서에 보내왔습니다.
당시 이 학생의 아버지는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다 생활고로,종합소득세 436만원을 체납해 보험금을 압류당한 상태였는데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혼 후 자녀 둘을 둔 체납자가 암으로 입원 중에 있어 생계가 어려운 데다 보험금 없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 뒤, 보험금 압류 해제 조치로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외에 영세납세자들의 민원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등이 수록된 ‘사업 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를 신규 사업자에게 나눠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동영상을 통해 알고자 하는 세금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빠르게 이뤄지게 됐는데요.
세법을 잘 모르는 영세 납세자들도 ‘세금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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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영세 납세자들의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지난 해 12월부터 국세청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지정해 생계형 영세 납세자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생계형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충민원 처리시간이 4일이나 단축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생계형 고충민원 건수는 총 8,894건으로, 일반 고충민원 처리건수 2,854건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생계형 민원은 총 7,026건이 시정 돼 시정비율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일반 고충민원 시정비율보다 45% 포인트나 높은 비율입니다.
세금고충처리제는 누구든 억울하게 세금을 내게 됐거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문의 또는 구제 요청을 하면 2주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세금에 불만이 있을 때 일반 납세자라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 문제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들은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도 제때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충청구 금액이 천 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생계형 영세납세자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세무서에서는 위암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체납자의 세금 고충을 해결해 주었는데요.
지난 해 6월 한 중학생이 아버지 병간호와 생계를 위해 보험금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편지를 대전세무서에 보내왔습니다.
당시 이 학생의 아버지는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다 생활고로,종합소득세 436만원을 체납해 보험금을 압류당한 상태였는데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혼 후 자녀 둘을 둔 체납자가 암으로 입원 중에 있어 생계가 어려운 데다 보험금 없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 뒤, 보험금 압류 해제 조치로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외에 영세납세자들의 민원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등이 수록된 ‘사업 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를 신규 사업자에게 나눠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동영상을 통해 알고자 하는 세금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빠르게 이뤄지게 됐는데요.
세법을 잘 모르는 영세 납세자들도 ‘세금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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