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내집마련 기회 확대
등록일 : 2007.09.04
미니플레이
이달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예외없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가입자는 청약가점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가점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약전략을 보도합니다.

서정표 기자>

이번달부터 청약가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청약가점제는 그동안 운에 의한 분양을 가리는 추첨방식이 아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기간에 따라 당첨이 결정되기 때문에 청약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산상의 문제로 가점제 대상 주택의 실제 청약은 오는 17일부터 이뤄집니다.

이때까지 청약자들은 통장 가입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뀌는 청약가점제와 상관없이 납입총액과 횟수를 꾸준히 늘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민간주택에 청약하는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는 가점에 따라 전략을 달리 세워야 합니다.

가점이 50점 이상으로 높다면, 송파 신도시 등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노려볼 만 합니다.

가점이 낮다면 85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으로 청약예금을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의 분양 물량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50%씩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청약예금으로 옮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중대형 청약예금이 저축, 부금보다 당첨확률이 높지만 주택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3년에서 5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