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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청년정책은 청년이 주체"
등록일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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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틀이 될 청년기본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청년기본법에 대해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기본법 제정을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은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정한 법입니다.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의 고용과 주거,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정책조정위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등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그러면서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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