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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택대출한도 인터넷 확인`
등록일 :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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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문현구 기자>

다음달부터 시중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금액을 직접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홈페이지 상에서 대출한도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식은 인터넷 상에서 대출 희망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평가액과 소득수준 등을 입력하면 대출한도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대략적인 대출한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파트 시세 및 담보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산정에 필요한 금리와 다른 금융기관 대출액, 소득금액 등을 입력하면 대출 한도금액이 산출되게 설계됐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의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그램 활용 대상은 1차적으로 인터넷으로 시세정보가 제공되는 아파트만 가능하며,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중 각 은행들마다 대출때 반영하는 신용등급 등 심사항목을 이 프로그램에 모두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금감원은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프로그램이 완벽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의사결정에 참고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까지 개발이 끝나 다음달부터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며, 일부 은행은 프로그램 구축까지 좀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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