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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 영세납세자` 구제
등록일 :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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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편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못내게 되는 상황도 많죠.

국세청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충 처리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크다고 합니다.

문현구 기자>

사업에 실패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석 달 전 위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사업할 때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 400여만원이 체납됐지만 낼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세무서는 절차에 따라 A씨가 치료를 위해 받는 보험금을 우선 압류했지만, A씨의 중학생 아들이 보낸 편지를 받은 뒤 실태조사를 거쳐 보험금 압류가 풀렸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세금 고충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매주 금요일을 `영세납세자 세금고충 처리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안이 나온 이유는 이의·심사·심판청구 등 세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영세납세자들은 해결책을 모르거나 방법을 알아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처리한 고충민원을 보면 생계형 영세납세자 경우 고충을 해결한 경우가 79%에 이르며, 평균 처리일수도 일반형 고충민원보다 4일 가량이 빠른 7.4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운영이 납세자 권리구제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고충민원을 접수받으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휴대전화가 없는 민원인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진행상황을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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