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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먹자골목'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등록일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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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내일부터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이른바 '먹자 골목'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은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2천㎡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따라 기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홍보·마케팅 지원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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