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폐지가 아닌 개선이라며, 이는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영재 과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영재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이번 2차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 되는데 의료급여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아닌 개선이라며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 부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진 않았지만 의료급여와 비슷한 의료 혜택을 가진 제도들이 많이 있다고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부양의무자 폐지는 그동안 점차적으로 진행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주거, 교육에 이어 이번에는 생계급여까지 폐지되는 계획인데, 향후 3차 계획 수립 전까지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죠?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영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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