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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선진국은?
등록일 :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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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들은 취재봉쇄조치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선진국에서도 기자가 임의로 부처 사무실을 드나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무단출입을 막는 것과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을 거치는 것은 취재 봉쇄 조치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도입되면 기자들이 출입 부처 사무실을 다니면서 공무원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언론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정해진 출입처를 중심으로 취재하는 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에는 담당 분야를 중심으로 취재합니다.

외교담당기자는 외교문제를 다루는 대통령궁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취재하고 각종 브리핑에 참석한 뒤 신문사 편집국에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기자가 공무원을 취재하기 위한 통로는 당연히 대변인이나 홍보담당관입니다.

대변인으로 언론창구를 일원화하는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관련부서나 나아가 정부 전체의 입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대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기자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자협회와 언론사주협회가 각각 절반씩 위원을 구성하는 기자증발급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통해서 매년 기자증을 발급합니다.

프랑스에서 기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입의 절반 이상이 언론관련 활동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기자증이 있으면 대통령궁을 비롯해 모든 정부기관의 공개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교부에서 실시하는 전자 브리핑을 위한 ID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 선진국의 기준에 비추어 봐도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과 공무원 접촉에 대한 기준 설정이 국민의 알권리 제약이나 취재의 자유 침해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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