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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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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까지 뒤덮은 '태양광 패널'? 알아보니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태양광 패널이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뒤덮었다"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전국 문화재보호구역 수십 곳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축구장 24개 규모에 태양광 설비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다는 말인데, 사실일까요?
문화재청 확인 결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단 한곳입니다.
그것도 강릉 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돼 있고,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학교 발전용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축구장의 24배란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닌거죠.
다만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태양광 설비는 36건이 더 있는데요.
이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습니다.
보존지역이란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보존지역에 설치하려면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문화재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은 개별심의를 실시하며, 문화재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선착순 지급을 시작한 문화소비 할인권.
서울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배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다시 재개된다면 일부 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로 온라인 신청이 많다보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은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이용 불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숙박입니다.
장애인 대상 할인권 1만 장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이는 인터파크 콜센터를 통해 전화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행사에서 대행 접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화는 멀티플렉스가 아닌 곳이라면 현장 발권도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중소 시군에 있는 '작은영화관'과 '실버 영화관'도 할인권 대상입니다.
박물관은 현장에서 요청한다면 담당직원이 온라인 구매를 대신 도와줍니다.
미술관은 현장 구매도 할인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분야는 방역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정부의 일시적 공공일자리인 방역 지킴이를 배치합니다.
또 민간 중소형 공연장에는 방역비용을 지원합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배포된 할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 아래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7만개 회사의 고용지원금, 10월에 셧다운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키는 업체들을 돕는 고용유지 지원금.
그런데 오는 10월, 이 지원금 제도가 한번에 끊긴다는 보도입니다.
지급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지급이 끝나면 무급휴직을 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업체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사업장 별로 신청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월에 일시적으로 지원금 제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고용부는 지원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취약사업장 대응 TF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지원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은 유급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과 별도 제도인,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지자체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복지사각지대 해소엔 부족?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폐지가 아닌 개선이라며, 이는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영재 과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영재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이번 2차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 되는데 의료급여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아닌 개선이라며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 부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진 않았지만 의료급여와 비슷한 의료 혜택을 가진 제도들이 많이 있다고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부양의무자 폐지는 그동안 점차적으로 진행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주거, 교육에 이어 이번에는 생계급여까지 폐지되는 계획인데, 향후 3차 계획 수립 전까지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죠?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영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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