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국세청, `생계형 영세납세자` 구제
등록일 : 2007.09.03
미니플레이
어려운 생활형편에 처한 납세자에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체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국세청이 영세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하는 `고충 처리의 날`이 큰 성과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사업에 실패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석 달 전 위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사업할 때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 400여만원이 체납됐지만 낼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세무서는 절차에 따라 A씨가 치료를 위해 받는 보험금을 우선 압류했지만, A씨의 중학생 아들이 보낸 편지를 받은 뒤 실태조사를 거쳐 보험금 압류가 풀렸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세금 고충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매주 금요일을 `영세납세자 세금고충 처리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안이 나온 이유는 이의·심사·심판청구 등 세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영세납세자들은 해결책을 모르거나 방법을 알아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처리한 고충민원을 보면 생계형 영세납세자 경우 고충을 해결한 경우가 79%에 이르며, 평균 처리일수도 일반형 고충민원보다 4일 가량이 빠른 7.4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운영이 납세자 권리구제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고충민원을 접수받으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휴대전화가 없는 민원인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진행상황을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