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 전면 시행에 들어간 화관법의 처벌 유예기간이 9월 말에 끝나게 되면서, 법 준수조차 어려운 중소기업의 규제 이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사실내용, 환경부 김병훈 화학안전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병훈 /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최대환 앵커>
최근 한 매체에서,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화관법 위반 기업에 대한 현장 단속으로 인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국내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한, 중소·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부의 컨설팅 지원도 '어떤 법을 어겼는지 알려주는 정도' 라며, 정부의 기술·재정 지원과 사업장의 화관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 입니까?
최대환 앵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현재,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환경부 김병훈 화학안전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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