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은 지난달 말 기준 모든 업종 평균 20배에 달합니다.
정부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과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입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도 60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오는 24일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28일 시행할 예정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제 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일학습병행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 직종 318개를 정했습니다.
훈련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훈련 내용과 기간, 평가 등 교육 훈련기준을 직종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계 수요변화에 대응해 일학습병행 훈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법 시행 이후 국가자격으로 발급될 일학습병행 자격이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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