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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면 ‘과태료’
등록일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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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소년.아동 안전 사회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31일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1월 정부와 사회 각 분야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협약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번 사회협약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아동학대, 아동 성범죄, 비만과 게임중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총 68개의 세부대책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지표를 마련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와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을 보면, 먼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 의사나 보육사가 학대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6살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을 무상 접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줄이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어린이들이 기호식품을 지나치게 먹지 않도록 표시제도와 품질인증제를 실시함은 물론 인터넷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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