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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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숙박시설과 일반 주택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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