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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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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변이 3건, 현 진단키트 무용지물? 보건당국 "영향 없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10일,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바이러스에서 변이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상에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 진단키드로 양성인지 가려낼 수 없다", "개발 중인 백신이나 치료제도 무용지물로 만든다"
이 말들, 사실일까요?
방역당국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진단검사는 유전자 증폭 방식인데요.
이 시약은 변이 유전자와 관련 없는 부위를 이용해 진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입 변이는 S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를 이용해 진단을 한다면 판단에 영향을 주겠지만, 국내 진단키트는 다른 유전자를 검사합니다.
진단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백신이나 치료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이 변이 유전자는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주민은 다른 시도로 이동하면 안된다"
온라인 상에 확산되고 있는 글입니다.
지난주부터 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방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 이동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3단계 격상은 이번주 확산세를 모니터링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단계에서 최대한 확산을 억제하고,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편 3단계로 격상하려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정 지역에서 2주 동안 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 2백 명 이상 발생하고, 하루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두 번 나타나야 합니다.
또 사회·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의견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합니다.
아직은 이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확대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성을 검토하겠지만,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개정된 종합부동산 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경제지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는 5년간 2배로 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수치 믿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해석의 기본 가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5년 동안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을 7.8%로 유지시켜놓고 계산했습니다.
매년 공시가격이 7.8%씩 오른다는 가정인데, 만약 공시가격 변동률이 떨어지는 등 변동이 생긴다면 이 해석, 맞지 않겠죠.
한편 이번 종부세법 개정에서는 1주택자의 세율을 소폭 인상했습니다.
0.1%p에서 최대 0.3%p입니다.
또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책도 마련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고령자인데 장기보유까지 했다면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전기차 제조사 T사, 차량 배송 중 손해···고객 책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차량을 구매하면서 계약을 할 때 혹시 매매 약관 자세히 읽어 보시나요?
이 약관 때문에 곤혹을 치룬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배송 중 차량의 손해가 모두 고객 책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불공정한 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이태휘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했던 곳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판매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차량이 판매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야말로, 갑질 약관이라고 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겁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부분들 들어보니 거의 모든 책임은 고객한테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 하도록 권고 했는데, 기존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내용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이번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가 향후 소비자들 권리 보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정 된 약관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며, 이로 인한 시장의 기대효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이태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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