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방문해 알아볼 수 있는 상담소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모두 4곳인데요.
현장을 이리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약 갱신을 한번 청구할수 있게돼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고,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 인상은 5% 범위내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대차 갱신계약 거절 예외 사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중요 사안에 대한 해석을 놓고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적극 해결에 나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장소: 오늘, 경기도 성남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를 마련한 겁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울지역본부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가 경기지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한국감정원 경기북부지사 등 총 4곳에 상담소를 개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방문 상담소에는 전문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 인력이 배치돼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을 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장안나 / LH 경기지역본부 임대차분쟁상담 변호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특히 갱신요구권이나 월차임전환율과 관련한 여러 의문사항을 법률상담을 통해서 해소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법률구조공단과 서울시 다산 콜센터 등 유관기관 6곳의 콜센터에서도 임대차 제도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현재 6곳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으로 6곳 더 추가로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한성욱 / 영상편집: 정현정)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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