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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화접대비`에 `세제 혜택`
등록일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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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들의 접대 문화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문화 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로 접대를 할 경우에는 세금상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해 접대비 지출액은 무려 5조원.

이 가운데 향응 접대가 60%가 넘고 뒤를 이어 골프 등 운동 접대와 현금 접대가 각각 10% 정도입니다.

반면 문화예술을 통한 접대는 전체의 2%대에 불과해 음주 중심의 접대 방식은 여전합니다.

문화관광부가 기업의 문화 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문화경영`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가운데 공연 입장권, 음반이나 간행물 구입비 등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문화접대비 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접대 문화가 향응 위주에서 문화적인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바뀌게 될 것`

문화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천6백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 이상의 문화예술 수요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연이나 전시, 박물관의 입장권과 운동경기 관람, 영화 관람과 비디오, 음반 구입,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 구입까지 모두 문화접대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게임은 포함되지 않으며,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도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해 제외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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