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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등록일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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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의에 임하였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수재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결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단체와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어 쟁점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부여한 최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전공의·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법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집단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5일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시도와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인력공백이 없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모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하겠습니다.

수련병원장님과 의과대학 학장님 등을 포함하여 의료계의 모든 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료계 내에서도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논쟁이 되는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의사단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일경제 김연주 기자님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바로 면허취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계를 밟는 것인지, 처분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개시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조치가 취해지고, 취해지는 징벌의 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입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파업 참가 의사의 현황 혹은 휴진율이 궁금합니다.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오늘 포함해서 사흘간 진료 가능한 병원을 알리고 있는데, 이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휴진여부를 일일이 전수조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고, 했다면 그 조사내용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8월 25일 12시 기준 17개 시도를 통해 우선 확인된 결과, 전국 3만 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8월 26일에는 2,097개 6.4%, 8월 27일에는 1,905개 5.8%, 8월 29일... 아, 8월 28일입니다. 1,508개 4.6% 기관이 휴진하겠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수치이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고된 수치이기 때문에 당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제 휴진율은 매일 12시 기준으로 취합해서 오후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의는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이지만, 각 지역별 파업 참여인원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별로 파업인원 현황이 파악되는지를 조사하여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확진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그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도 엄청 큽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정부도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의료인, 특히 전문의와 전공의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이 엄중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강경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께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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