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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ㆍ사고 피해 신속 보상
등록일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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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학생, 교직원들이 학교 안팎에서 각종 사고나 피해를 당할 경우 신속히 보상받고 보상 대상자의 범위도 지금보다 확대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 시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교 안전사고 보상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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