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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고지서 없이도 세금 낸다
등록일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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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종이로 된 고지서 없이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되고, 인터넷뱅킹으로 미리 세금을 예약 납부해 연체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고지서 없이 신분 확인만으로 전국 우체국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모든 국세와 범칙금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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