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때문에 세금 폭탄? 정부 "정상 경영엔 영향 없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유보금에 선과세하는 제도인 배당간주소득세.
개인 유사법인에 적용합니다.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경제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세기준을 적용하면 수만 개 기업이 과세대상 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배당 간주 소득세, 과세형평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 유사 법인은 꼼수 절세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을 이용해, 개인 사업자가 법인을 만들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라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배제한다'
한 신문이, 내년 3월 시행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두고 한 말입니다.
N사와 K사 모두 포털 사이트에서 시작한 금융 관련 서비스인데요.
한 회사는 금소법을 적용 받고, 한 회사는 배제됐다는 보도입니다.
금소법 시행령에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법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지금부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금소법을 들여다보면, 제1장 4조에 금소법 적용 대상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대리·중개 하는 경우 또는 자문업을 하는 경우 등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누구든지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포털 N사, K사 마찬가지인겁니다.
따라서 금융위가 시행령 권한을 이용해 적용대상을 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겁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공정이 없다"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글입니다.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중 시·도지사 추천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시·도지사의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주는 행태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법률, 현재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겁니다.
정부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 추천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우선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에는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 이 말이 와전돼 온라인 상에서 거짓 뉴스로 확산된 겁니다.
정부는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향후 선발 방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허위·과장 매물 사라진다···정부,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집을 보러 갔더니,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이거나 가격, 조건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거짓광고로 드러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한정희 / 국토교통보 부동산산업과장)
최대환 앵커>
지난 21일, '공인중개사 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 먼저 '공인중개사법'의 시행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특히, 가격과 면적 그리고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는 허위 광고가 많았는데요.
부당한 광고행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허위 매물이 상당수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강화된 처벌 내용과 향후 정부 모니터링의 진행 방식, 그리고 개정된 교육지침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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