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시중의 유동 자금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는데요.
우회 대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저축 은행이 대부업자를 통해 높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로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발생한 건데요.
오늘 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 우회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체를 낀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 대부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LTV 한도를 넘는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은 40~50%인데, 대부업자를 낀 우회 대출로 LTV 규제를 피했던 겁니다.
이에 금감원이 다음 달 2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대부업자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동성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도 다음 달 중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에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출이 주택구입용도로 사용되는 건 아닌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회사와 함께 운영하는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자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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