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사용·상업시설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연장
등록일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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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에 대해 감면과 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보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당초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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