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입법예고···'지자체' 사업 주체
등록일 : 2020.08.27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법적 주체로서 독자적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 등 기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통일부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신고의 의무와 제재가 완화됩니다.
통일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506회) 클립영상
- 신규 441명···"3단계 격상 포함 모든 가능성 고려" 01:36
- 교회지도자 간담회···"바이러스는 종교 가리지 않아" 02:35
- 집단휴진 이틀째···"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고발" 01:51
- 남북교류협력법 입법예고···'지자체' 사업 주체 00:29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율 세분화···임차인 보호 강화 00:25
-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22건 세무조사 착수 00:32
- '전환형 시간제' 활용 공공 노동자 6만명 넘어 00:29
- "경제활동 인구 늘리고, 구조 변화 대응" 02:41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 (20. 08. 27. 14시) 48:22
- 한은, 기준금리 연 0.5% 동결···'통화 완화' 유지 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