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통일부가 제정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물품 통관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됩니다.
지자체가 대북 지원단체 등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방북 승인 거부 사유로는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치면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한편 경제, 사회문화, 인도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를 비롯해 기업에는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특히 통일부의 반, 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을 통과할 때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합니다.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겁니다.
북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단 사무소의 필요성이 있고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정수를 기존 18명에서 25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높입니다.
반면 개정안에 포함하려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 간소화 규정'은 제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추진되는 건 제정 30년 만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통일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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