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가정,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가능
등록일 : 2020.08.28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앞으로는 화재나 풍수해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장해를 입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 임대 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507회) 클립영상
- 신규확진 371명···2단계 거리두기 연장 02:00
-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위반 전공의 10명 고발 02:29
- 문 대통령, 국립중앙의료원 찾아 병상 현황 점검 00:26
- 기재차관 "다음 달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01:55
-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00:33
- 재난피해 가정,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가능 00:33
- 457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지급 00:22
- 故 최숙현 사건 조사 발표···"총체적 관리 부실" 02:21
-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인권침해 감시체계 구축 02:38
- 통일장관, 금강산 기업인 면담···"사업 재개 노력" 00:24
- '지자체'도 남북교류 주체···교류협력법 개정 02:29
- 코로나19 직격탄 항공사 추가 수혈···금융 지원 연장 02:46
-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 (20. 08. 28. 14시) 34:56
- "경제활동 인구 늘리고, 구조 변화 대응" 02:39
- 안약 함께쓰면 No [S&News]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