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못 올린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값 못올린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놓고 이렇게 말한 건데요.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강제력이 없다는 해석입니다.
입법을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니 법에 허점이 생겼다는 건데, 사실인지 법을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즉 임대료와 보증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대인의 전월세값 증액 청구,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증액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5%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전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차임증감청구권, 그러니까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하는 권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주임법 제7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도 적용 받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권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통풍이 잘된다는 비말차단 마스크도 덥고 습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망사 마스크가 인기입니다.
숨쉬기 편하고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판매 업체들은 공기 중 이물질을 차단한다는 '유해물질 분집포집 효율'을 광고합니다.
망사라면 작은 구멍들이 뚫려있기 마련인데, 정말 써도 될까요?
결론은 망사 마스크, 비말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하면 안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물질 분집포집효율은 비말차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망사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입니다.
식약처는 KF94나 80,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길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는 주로 비말로 전파되는 만큼, 차단 효과를 인증 받은 마스크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한 경제지의 보도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지난 9년 사이 2.5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그 이유를 교부율로 봤습니다.
국가재정 중 교육에 나누는 비율이 매년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교육부에 확인해봤더니, 교부금 수치부터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 9년 사이 증가한 교부금은 2.5배가 아닌 1.7배입니다.
교부금이 오르긴 했죠.
하지만 그 이유는 교부율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 국가 총 수입 또한 1.64배 올랐습니다.
교부금 증가 폭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죠.
교부율을 늘린 게 아닌 총 재정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20.27%로 8년간 동일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하고 환수율은 떨어져?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인 실업급여.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죠.
최근 코로나 탓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증가하고
이러한 부정수급 환수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서명석 과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서명석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2020년 1~6월 기준,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 들어보니, 부정수급 건수도 환수율도 지적처럼 증가하거나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한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군요.
한편, 실업급여 지급 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이 부정수급 구멍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구직활동 증명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간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던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죠?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서명석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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