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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기시행
등록일 :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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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두 달 이른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234개 지점, 거리 352km 구간에 축산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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