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 준 전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정의 적극 투입을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555조 8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외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우체국 1개 층 전체를 임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국민 임차수요에 부응하고 우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세월호 참사 시 구조·수습활동과 관련하여 사망·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보상을 위한 기준절차 등의 사항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잠수사의 구조 및 수습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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