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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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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군인, 자가격리는 자비로? 정부 "사실과 달라"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해외유입자라면 입국한 날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죠.
전국의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지자체가 방역물품을 지급합니다.
체온계나 마스크, 쓰레기 봉투 등입니다.
또 몇몇 지자체는 라면이나 즉석밥 등이 들어있는 식품키트도 함께 나눠줍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대상자 중 이 구호물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레바논으로 파병을 다녀온 동명부대 장병들.
해당 기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비롯됐는데요.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국방부 확인결과, 해외파병 복귀자는 자가격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방역물품은 당연히 지급받습니다.
지난 20일 1차로 복귀한 76명 전원에게 방역물품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차례 검사를 모두 성남 수도병원이나 국군병원에서 받으라고 했다" 집 근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해외파병 복귀 군인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1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여기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2주간 격리가 끝나면 2차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군병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해외파병 장병들.
자비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의사증원은 해법이 아니다"
한 언론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의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해당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정확히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인데요.
보건의료인력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부분을 보면,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 중요한 문제로 언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의사 수를 전국으로 잘 배치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대비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정부차원의 관리가 절실하다"
쉽게 말해 의사 수도 늘려야 하고, 인력을 잘 배치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취지에 맞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죠.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고, 늘린 인원 중 매년 300명씩을 지역에 배치합니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이 집을 못 팔수도 있다는 우려가 온라인상에서 제기됐습니다.
집을 팔 때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좀 황당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 동의,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집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만 바뀌는 것을 뿐 계약에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이 남아있는데도 입주하고 싶다면, 입주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집주인은 실거주하고 싶더라도 임차인의 남은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렇듯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라돈 침대 폐기물, 소각 매립···정부의 탁상행정?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 되어 전국에서 7만대의 침대 매트리스가 수거 됐었죠.
그동안 처리 문제를 두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 하셨을 텐데, 이번에, 천연방사성 제품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준이 마련되며 라돈 침대 폐기물이 소각 매립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유경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유경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금번 라돈 침대 폐기물의 소각 매립 결정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과학적 실증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탁상행정이라 비판하고 있는데요.
라돈 침대 폐기물 처리 방안,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 되는 폐기물은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럴 미만인 폐기물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폐기물을 소각 할 때 기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소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사능 농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불에 태워 고농도로 응축된 재를 매립지에 묻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립 기준도 마련되어 있죠?

최대환 앵커>
자연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 이라는 말이군요.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앞서, 소각 기준이 그램당 10베크럴 미만인 폐기물인데 이 이상을 넘어서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유경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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