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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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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로 코로나19 감염될 수 있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스페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일부 지방정부는 야외흡연을 금지했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온라인상엔 이런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담배연기로도 코로나19 감염되는 것 아니냐’
담배연기가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연기 자체가 바이러스를 운반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담배연기는 비말입자보다 작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환경에 주목해야합니다.
보통은 홉연실 등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흡연을 하죠.
더구나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기를 내뿜는 과정에서 비말이 함께 튀어나올 수도 있고, 흡연 중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는 행동으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할 때도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의대정원을 최대 400명 늘리기로 했죠.
늘어난 인원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로, 50명은 전문*특수 분야로, 또 다른 50명은 의과학자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보입니다.
“새롭게 늘린 의대생, 어떻게 양성하나요? 의료현장에서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우선 지역의사로 진출할 3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선발된 의대생들은 장학금을 지원받고, 지역의료에 특화된 교육도 받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지역의사는 2028년부터 배출하는데요.
이들은 의사 부족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반면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는 3년 앞당긴 2025년부터 의료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린뉴딜의 5대 과제 중 하나인 해상풍력.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걱정 없는 청정에너지로 손꼽힙니다.
정부는 전남 영광 등 전국에 최대 13개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남·전북의 황금어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바다 위에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 설치에, 어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입니다.
사실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해보니, 지난 3월부터 해상풍력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계와 해상풍력업계의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해상풍력을 설치할 입지가 모두에게 관건이죠.
정부는 어선활동이나 어획량, 풍량 등을 분석해,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역은 발전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에는 영향이 적은 곳입니다.
또 해상풍력 구조물을 양식자원 복합단지로 구성합니다.
쉽게 말해 구조물 상부는 풍력발전으로 쓰고, 하부는 양식장 조성이나 인공어초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산업과 그린 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의사도 노동자? 집단 휴진은 적법한 파업인가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행위인지, 아니면 노동법에 위배된 불법 진료 거부인지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 내용, 김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은영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또한, 이번 집단 휴진이 노동조합 법상으로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만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도 노동조합으로 본다면 이번 집단행위의 목적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또한, 정부는 집단휴진을 계획, 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는데요.
노동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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