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십만명이 동의했는데요.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긴급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높이고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섭니다.
유족들은 이송이 지체돼 환자가 숨졌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택시기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7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원 답변에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 7월 30일 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정부는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단 방침입니다.
녹취> 김창룡 / 경찰청장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긴급자동차에 대해 길을 양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이행 시 범칙금이 6만 원에 불과하다며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긴급자동차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서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 신호를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인천, 세종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창룡 / 경찰청장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청장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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