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교민 ‘100여명 안전에 최선’
등록일 :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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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프간 피랍사태 후 아프간에선 다산, 동의 부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간인이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만 체류를 허락하고 이들의 안전문제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최고다 기자>
아프간 피랍사태를 계기로 아프간 내의 한인사회의 규모는 절반가량으로 축소됩니다.
탈레반이 석방조건으로 동의, 다산부대의 연내 철군은 물론이고,한국 민간인의 8월내 철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탈레반의 이 같은 요구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아프간을 새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고, 교민들을 단계적으로 소환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프간에 소재한 한국인들은 예외적인 체류 허가 사유가 없다면 31일까지는 모두 귀국해야 합니다.
정부의 추산대로라면 31일 이후 동의. 다산 부대원을 제외하고 약 100여명의 한국인이 현지에 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사관 및 국제협력단 관계자 그리고 안전대책을 마련한 현지 기업체 관계자, 현지에 생계의 터전을 갖고 있는 일부 교민 등입니다.
이들도 정부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체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체류하게 될 100여명의 안전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현지에서도 치안 공백이 있는 지역은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교민들의 안전을 시시각각 체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아프간에는 교민 38명, 한민족복지재단, 이웃사랑회, 아시아협력기구(IACD), 등 9개 비정부기구 관계자와 대사관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고다 기자>
아프간 피랍사태를 계기로 아프간 내의 한인사회의 규모는 절반가량으로 축소됩니다.
탈레반이 석방조건으로 동의, 다산부대의 연내 철군은 물론이고,한국 민간인의 8월내 철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탈레반의 이 같은 요구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아프간을 새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고, 교민들을 단계적으로 소환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프간에 소재한 한국인들은 예외적인 체류 허가 사유가 없다면 31일까지는 모두 귀국해야 합니다.
정부의 추산대로라면 31일 이후 동의. 다산 부대원을 제외하고 약 100여명의 한국인이 현지에 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사관 및 국제협력단 관계자 그리고 안전대책을 마련한 현지 기업체 관계자, 현지에 생계의 터전을 갖고 있는 일부 교민 등입니다.
이들도 정부에 허가를 먼저 받아야 체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체류하게 될 100여명의 안전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현지에서도 치안 공백이 있는 지역은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교민들의 안전을 시시각각 체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아프간에는 교민 38명, 한민족복지재단, 이웃사랑회, 아시아협력기구(IACD), 등 9개 비정부기구 관계자와 대사관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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