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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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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도권 전월세 계약, 역대 최저? 정부 "8월 거래량은 계속 집계중"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8월 수도권 전월세 계약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 수치 사실일까요?
해당기사는 ‘서울시 부동산 광장’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해당 통계의 8월 총 거래량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다르게 신고기간이 의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전월세 계약을 했어도 10월에 확정일자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거래량 통계는 신고 건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 8월 거래 건은 신고가 완료된 10월, 통계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8월 말 시점 통계라고 해서 실제 8월 총 거래 건수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8월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다시 살펴보면, 8월 31일 기준 수치와 9월 1일 기준 수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나서 8월 전월세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디지털 정보나 기록을 수집해 분석하는 모바일 포렌식.
각종 범죄수사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수사 기법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에서 모바일 포렌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대검 규칙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바일 포렌식으로 얻은 디지털 증거들을 폐기하지 않고, 장기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본시장 조사단의 증거들을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증거 관리규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규정엔 향후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증거들은 폐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들은 폐기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금융위원회 확인 결과, 기사에서 언급한 자본시장조사단 증거들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입니다.
결론은 금융위가 대검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정확히 지켜고 있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의 처분이나 판결에 따라 증거 관리를 엄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 파파라치 촬영하면 3만원 줍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로 이런 글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글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파파라치 사진만으로 벌금과 포상금을 준다는 것, 참 황당한데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짜뉴스와도 거리두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전세에서 월세 전환 가능한가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31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들이 있죠.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태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기존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기존에는 전세였는데 월세로 전환이 가능하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문의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집에서 4년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가능한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2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이사 계획이 있다면 3개월 전에는 말을 해야 하는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최초 계약 때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가능한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집주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줘야 한다는 뜻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럼,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때 임대료를 못 올리나요?

최대환 앵커>
네,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궁금증들이 많은데, 국토부에서는 국민들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했죠.
어떤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박태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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