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0.09.09
미니플레이

*3차 추경, 집행 0% 사업 무더기? 정부 "2달 만에 65% 달성"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3차 추경 사업 중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하다"
한 경제지의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실집행률이 0%인 사업들을 나열했는데요.
3차 추경, 정말 집행률이 저조한지 지금부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확인결과 3차 추경 집행률은 지난 31일 기준 65%에 육박합니다.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해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집행률은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집행률 0%의 사업들, 왜 나타난 걸까요.
알아보니, 3차 추경 사업들 중에는 사후정산방식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지역사랑 상품권 등입니다.
8월까지의 집계로 보면 실집행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품권의 경우 판매한 다음 달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모든 예산이 전액 집행될 전망입니다.
또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9월과 10월이 그 준비 기간인건데요.
이 사업들은 10월부터 본격적인 실집행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잠정 중단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여행이나 스포츠 분야 사업들입니다.
집행이 시작된 지 3개월 차인 3차 추경, 연말까지 앞으로도 4개월 남았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은기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소부장 자립화, 해보니 되더라"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2.0전략 브리핑 중 나온 한마디입니다.
지난 해 일본의 수출규제 후 우리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 즉 'R&D 투자·혁신 대책'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지금, 일각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에서는 소부장 R&D 대책의 성적이 저조하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연구개발한 기술과 기술을 쓸 수요기업을 매칭하기로 한 사업인데, 총 과제 중 단 7%만 성사됐다는 겁니다.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가 잘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사실인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산자부 확인 결과, 7%가 아닌 57%의 과제들이 기업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본 수출규제를 대응하는 핵심 소부장 R&D는 100% 수요기업과 연계됐습니다.
연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도 원활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R&D 성과의 사업화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요·공급 기업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등 소부장 자립화를 더욱 탄탄히 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무늬만 법인인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배당간주소득세.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 절반이 배당간주 소득세를 내게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자의 보유 지분이 80%를 넘는 기업에 과세한다고 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기업이 절반이라는 겁니다.
이 말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관련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니, 지분율 요건만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보소득이 배당 가능 소득의 50%를 초과했을 때 혹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했을 때에 한해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배당가능소득의 50%가 50이고 유보소득이 70이라면 초과하는 20만큼에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준까지 적용한다면 국내 중소기업 절반을 과세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기재부는 이 법은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주요 쟁점과 향후 계획은?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인 마음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명규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서 공공부문의 손실 부담 여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을 정부 재정을 통해서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에 대해 과도하다, 혈세 낭비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시 정부에서는 투자대상을 직접 지정해주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뉴딜펀드의 정확한 출시 시기는 언제인가요?
국민들이 뉴딜펀드에 참여는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