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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힘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등록일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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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으로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소비자 신용법을 마련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와 추심업자의 보호책임을 강화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현재 이자를 한두 달 내지 못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만약 이를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원금 전액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채권을 추심회사에 넘깁니다.
빚 독촉은 더욱 강해지고 상환을 포기한 채무자는 결국 장기 연체자로 전락합니다.
정부가 채권금융과 추심업체, 채무자가 이 같은 비생산적인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소비자신용법을 마련했습니다.
연체채무자가 상환 포기 대신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해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이명순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소비자신용법을 통해서 적기에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하면 오히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채무자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나 이런 무형의 편익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신용법은 현행 대부업법에서 개선된 내용과 연체 발생 이후 추심, 채무조정 등의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는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추심업자 등에게 넘길 경우에는 10영업일 전에 미리 채무조정요청권을 채무자에 안내해야 합니다.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돼 채무조정요청서 작성, 협의 등 채무자를 돕도록 했습니다.
빚 독촉 연락도 제한됩니다.
추심자가 일주일에 7회 넘겨 추심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채무자의 입장에서 같은 채권에 대한 다른 기관의 연락도 모두 합산됩니다.
또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해 채무자가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추심업자가 위반하지 않도록 원채권 금융기관에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의무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내년 1분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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