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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08.30]
등록일 :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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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 8월 30일 목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원래 앞에 아무 말씀 없이 바로 질의·응답 받고 시작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나오면서 「헤럴드경제」 1면 머리기사를 보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목이 그렇다. ‘피랍협상 정부 책임론 고개’라는 제하의 기사이다.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기사 내에서 앞뒤의 이야기도 맞지가 않고, 무엇을 주장을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무엇을 파악하고 알고 쓰고 있는 건지 어떤 의도를 갖고 정부의 노력을 일단 깎아내리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헤럴드경제」는 ‘국격을 훼손했다’고도 보도했다. 아침에 ‘국격이 억류되었다’는 좀 쉽게 제목을 쓴 것으로 보이는 그런 보도도 있었다. 「헤럴드경제」의 예를 들면 ‘초기에 군사작전에 반대한 것이 섣부른 것이었다는 지적과 만만치 않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신문의 입장은 피랍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군사작전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군사작전에서 인명이 희생돼도 좋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군사작전을 하고도 인명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23명의 우리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정부는 초유의 상황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무수한 과제들과 싸워야 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얻고자 이런 기사를 쓴 것인지, 국민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서 그 신문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설득력 있는 대안을 당시에 내놨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일부 언론의 행동은 언론의 격을 떨어뜨리고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차분히 뒤돌아볼 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비판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모하고 무책임한 보도이다.

마지막까지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비판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피랍사태 해결과정에 많은 언론인들이 국민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또 많은 것을 인내해 줬다. 그러나 이런 보도로 인해서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번 보도는 좀 인내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한 말씀 드렸다.

혹시 「헤럴드경제」출입기자가 다시 생기셨나? 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지만…. 먼저 질문 받겠다. 아프간 관련해서 아무래도 질문이 많으실 테니까 그 부분 먼저 받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

- 이동섭(조세일보) 기자 : 피랍자들이 지금 안전하게 석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상권 행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정부 방침이 확실한 것인지, 만약에 행사하게 된다면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지금 그 얘기는 너무 빠른 것 같다.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본다. 다만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아직은 그러한 일을 최종적으로 저희는 확정한 바가 없다.

- 이민아(중앙데일리) 기자 : 우리 정부가 대면협상에 들어간 후로부터 아프간 정부는 이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외신 보도가 우리 피랍자들이 석방이 됐다라는 보도를 했을 때도 아프간 정부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럼 이렇게 석방된 이후 아프간 정부로부터 어떤 입장이라든가 고생을 하셨다 내지는 불만을 표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아프간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한다. 다만 납치단체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기 어려워했고, 그 어려운 점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다.

아프간 정부가 배제되지 않았다. 전 과정에서 아프간 정부와 협의했고 아프간 정부가 도왔다, 마지막 단계까지. 그리고 저희가 교섭 대표가, 교섭대표라 할까요, 우리 측 대표가 아프간 측 인사들을 만나서 아프간 인사들로부터 애쓰고 결과가 좋아서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도 있다. 물론 이 과정이 아프간 정부도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프간 정부가 협력을 해 주었고, 아프간 정부도 이 결과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또 다른 질문?

어제 오늘부터는 외교부로 많이 내용이 넘어가서 저희 쪽에 질문하실 것이 없는 것 같다. 대개 어떻든 저희가 상당히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 다 나오는 거냐?’ 이런 말씀들이 있다. 외교부에서 설명을 대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현지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신은 없지만 대개 예상을 전제로 하면 나머지 피랍자 7명도 오늘 오후에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카불로 이동해서 그다음엔 두바이, 인천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간을 예측할 수 없지만, 빠르면 이번 주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본다.

이건 물어보셔야 되는데 안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렸다.

- 임동수(MBN) 기자 :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데 대해서는 국민들도 감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다. 이번에 우방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우방들에게 어떤 감사하다는 어떤 표시를 어떤 의전을 갖춰서 할 예정인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아직은, 다 끝나고 나서 어떻든 당연히 감사는 표시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부적인 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지금은 실행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임동수(MBN) 기자 :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 대변인 : 글쎄요, 실행할 때쯤 저희가 알려 드리겠다.

또 다른 것?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일에 대처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지적이 됐지만, 납치단체 측과 직접 대면 접촉을 한 것이 문제되지 않겠느냐…. 제가 ‘국가로서는 국제사회의 관례와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구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의무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런 논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격을 훼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곤혹스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니, 그런 부분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낫겠다.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크게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고 다른 국가들의 예에도 자기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또 이런 게 있다. 제기될 수 있는 문제였겠지만, 피랍사태의 원인이 테러와의 전쟁 동참 자체다, 그래서 화를 불렀다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이번 피랍사건이 우리 아프간 파병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본다. 그동안 피랍사건이 파병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인도 국민이 세 번이나 피랍되었었는데, 인도는 파병국가가 아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피랍자 석방과정에서 아프간 정부, 아프간 치안지원군, 그다음에 미국 등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 일부가 여러분들의 신문이나 외신에 보도된 바도 있다. 이런 지원은 우리 동의․다산부대의 파병으로 가능했던 측면 또한 있다. 아프간 국민들도 우리 동의․다산부대의 활동에 감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프간 내의 석방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파병 자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관련성을 짚어볼 수도 있다. 그러나 파병이 곧 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 또한 정확한 접근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아프간 문제는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에 관련된 사건이다. 청와대는 검찰에서 이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관련된 보도와 의혹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다.

첫 번째는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 전비서관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질문이고, 두 번째는 정 전 비서관이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는 로비를 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찰의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청와대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한 그 과정이나 근거는 무엇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청와대가 정 전 의전비서관의 일을 알게 된 것은 수뢰 혐의자가 구속된 즈음이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그 전후해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다만 그 이전에, 수사과정에서는―검찰도 스스로 밝혔듯이―저희가 몰랐던 것이고, 검찰 스스로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종결지은 사건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만둔 사람이다. 따라서 검찰이 스스로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청와대로서 퇴직한 사람의 사건을 지금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로비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의문은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로비로 단정하고 그것을 근거 없는 지나친 상상을 하거나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쓰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이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계속 반복해서 지면을 채우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차제에 드리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수뢰 혐의자가 구속된 시점에서 인지를 했다고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셨는데, 구속된 날하고 정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낸 날이 같은, 하루 상관인데, 그러면 그 구속된 시점에서 인지하자마자 알고 별다른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해도 되겠느냐’ 하고 검찰 문의까지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가?

▲ 대변인 : 전에 제가 설명했는데 못 들은 모양이다. 어떤 거였냐 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7월 달에 정윤재 전 비서관은 8월 말에 대학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해 놨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들었다.

▲ 대변인 : 아시지 않나? 표명해 놨고, 청와대 내에서, 그것을 민정에서는 ‘아, 이 사람은 곧 그만둘 사람이다’라고 사의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그만둔 과정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 말까지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다가 8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저희도 몰랐었던 것이다. 그것이 공개되고 나서, 남북정상회담은 의전상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의전비서관 현직이야 거기까지 하고 싶었겠지만 2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후임 의전비서관이 이 일을 지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과 주변의 의견으로 그만둔 것이다. 다만 민정은 그 전부터 그만두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인지할 시점에 ‘아, 그러면 이 사람이 곧 사표를 쓸 텐데, 그래도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 둔 것이다. 사표를 내고 사표를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수리하는 과정은 이것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 설명은 이미 반복해서 들었는데, 정상곤 국장이 구속된 시점에서 정윤재 전 비서관도 여기에 이름이 거명됐다라는 걸 인지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지 시점이 사표 수리 시점하고 하루 상관, 구속 시점이 하루 상관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구속 인지를 했고, 그게 판단을 해서 사표를 수리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본 게 그러면 같은 시점, 사표… 의사를 해 놓은 거는 한 달 전부터인데, 수리해도 되겠냐고 검찰에 문의한 거가 하루 상관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 알아서 별다른 조사 없이 정 전 비서관에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문의한 시점도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니냐…….

▲ 대변인 : 그걸 두고 하루로 보는데, 구속 즈음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 구속 즈음…. 그러니까 뭐 검찰 수사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그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최종적으로 구속하기 전에 상부 보고가 된다. 수사 다 끝나고 조서 다 써 놓고 상부 보고가 되는 시점이다. 그것이 9일이나 그 이후였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이전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윤태곤 기자의 질문과 좀 겹칠 수도 있겠는데, 오늘 한 신문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보고받은 뒤에 정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해도 되느냐라는 전화를 한 것이 확인이 됐고, 아무리 사실 확인 차원의 전화라도 하더라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마무리하자’는 압력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리고 또 금방 윤 기자가 말했듯이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견해하고,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이 전화한 시점을 공개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 대변인 :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즈음했다는 건 큰 날짜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앞의 전제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침에 제가 그 기사를 봤지만…. 왜 사표를 받아도 되는지 확인하는지는 저번에 한번 충분히 설명 드려서 아실 것이다. 우선 혐의가 있는 사람의 사표를 받아놓게 되면 현직에 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적어진다. 본인이 유익해진다. 사표를 수리해도 되겠느냐라는 것은, 혹시 이 사람이 뭔가 혐의 관련성이 있으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에 있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확인해야 하고, 이건 당연하고 정당하고 꼭 필요한 절차이다. 이 전화 거는 것 자체가 의혹일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것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직접이 아니고 간접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확인했다는 것이 압력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지나친 가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확인하지 않아야 되나? 간접으로도? 역의 질문을 드리고 싶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몇 가지 좀 궁금한 거를 더 여쭤보겠는데, 일단 정 전 비서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자리에 간 시점이 의전비서관으로 내정이 된 상태였다. 그래서 그 처신에 있어서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어제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도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정 비서관의 처신에 대해서 청와대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다 게이트다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고 또 검찰 수뇌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한 입장과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이 문제의 자리를 주선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와 기관장을 소개시켜 줬다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참고인 조사를 하지를 않아서 축소 수사라든지 수사에 압력을 받았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다.

▲ 대변인 : 먼저 어제 여러분들 질문이 없어서 나중에 연락이 온 통신과도 취재를 해서 이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오늘 조간 어디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일단 공직자들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오해를 고려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그런 점에서 저희에게도 교훈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양측을 연결해 준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두 번째는 특검 문제도 어제 저희가 입장을 취재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유전 사건이건 행담도 사건이건 이제까지 무수히 많은 의혹을 제기해 왔지만, 특검을 통해서 새롭게 의혹이 밝혀지는 것이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도 말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의혹을 부풀려서 이것을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축소 수사 부분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것은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그 수사를 충실히 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 아닌지, 앞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이건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아까 질문 과정에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인지할 때하고 검찰에 확인한, 사표 수리해도 되냐고 확인한 사이에 텀이 있지 않나? 그 구속 즈음해서 인지한 그 텀에 정 전 비서관한테 대한 자체 확인을 거치지 않았나?

▲ 대변인 :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 대변인 : 사실 확인 같은 건 있을 수도 있었다. 저는 뭐,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 바꿨다고 분명히 그러는데, 저는 현재까지는 모르지만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경곤(국제신문) 기자 : 다른 주제인데, 오늘 통일부 차관이 다음 달 25일 날 정상회담 선발대를 파견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일부에서 브리핑이 있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 주 월요일, 20일 날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한 일주일여가 지났는데 혹 북쪽으로부터 친서에 대한 반응이나 답신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에 질문들이 말씀드린, 선발대 파견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북쪽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서 추가로 협의된 사항이 있나?

▲ 대변인 : 먼저 친서 답장 문제는 그렇다. 외교 관례상 친서에 답신이 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저도 의전을 쭉 해 봤었지만 친서에 꼭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되겠고, 제가 오기 전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얼마 전까지는 친서에 대한 답신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제가 돌아가서, 답신이 왔다면 그건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두 번째, 그 뒤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한, 문서를 통한 실무적인 접촉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중요한 변화, 여지껏 결정된 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암만해도 본격적인 접촉은 다시 좀 지나야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저 쪽도 수해 복구에 정신이 없고, 저희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재촉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황운하 총경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어제 황운하 총경의 징계 방침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어떤 기강문제다,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하극상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대통령이 어떤 총수를 감싸서가가 아니라 국가공무원의 기강문제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다. 그런데 의외로 어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감봉 3개월 조치가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다. 어떤 국가 기강의 문제, 공무원 기강의 문제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징계 결과에 좀…….

▲ 대변인 : 솜방망이가, 지금 질문의 전제가, 약한 징계라는 뜻인가? 솜방망이가?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지나치게 낮다….

▲ 대변인 : 조수진 기자가 예상하셨나?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아니다. 많은 분들이….

▲ 대변인 : 많은 분들이? 중징계일 것이라고…?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렇다. 왜냐 하면 대변인께서도 국가기강문제를….

▲ 대변인 : 그건 저는 모르겠다. 저는 그런 예상을 한 적 없고, 그건 경찰청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경징계냐 중징계냐는 징계의 정도의 차이지, 어떤 사안에 비해서 그것이 무거우냐 가벼우냐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나? 그거는 저는 중징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바도 없고, 그게 경징계가 돼서 제가 특별히 그것과 관련돼서 드릴 말씀은 없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경찰 징계는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고 경찰 징계가 됐던 그 배경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극상이라는 게 주로 어제 보도에 강조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적인 문제 제기를 못 하냐, 마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수진 기자가 지적했듯이 청와대가 보호하려는 것은 경찰청장의 개인이 아니라 경찰청의 기강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라. 경찰 조직이 아니라 정부의 다른 부처라고 예를, 그게 행자부일 수도 있고 건교부일 수도 있다. 장관에 대해서 국장, 과장이 뭐 내부통신망에 비판적 의견을 올리는 것까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지만,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장관을 욕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까? 어떤 조직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희는 그런 점을 문제삼는 것이다.

- 임동수(MBN) 기자 : 그렇다면 경찰총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변인 : 경찰청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가 있지만, 적어도 경찰청장이 불법…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 경찰청장이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대목은 있더라도 확실히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과 그것이 불법하거나 부당한 것이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다. <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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