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번 추석 기간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이번 추석에는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품 선물 허용 상한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겁니다.
한우와 생선, 과일 등 농축산물과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 해당됩니다.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선물 상한액 상향과 관련해 정부의 조치가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적절하다는 현장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석 명절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수급조치 수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지속해 증가하면서 재고가 충분해진 상황에서 업체들의 해외 판로를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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